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 등재 누락에 대해 비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간접비를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계는 5%, 최대 30%까지 징수하게 된다. 30%라면 5100만원으로 엄청한 액수"라고 언급했다.
소 의원은 "연구 4건 정도 시스템 등재를 누락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 징수 및 배분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 의원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내역 중 주식이 40종에 달한다. 40종 연관회사까지 고려한다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회사가 수없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처분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전,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파행됐다가 오후에 다시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