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일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분야 규제혁신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분야 규제혁신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본 정책간담회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법상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때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된 기준을 받아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인상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간호학과의 경우 일반대학과 같은 수준의 교육 시행 및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일반대학의 약 81% 수준 등록금으로 운영해야 해서 교육부실 우려가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정 등록금 인상 허용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조건 연계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오 연구소장은 대학의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학생의 실습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외국인 산업인력 양성 교육 과정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순수 학술연구 목적용 비자발급(E1·E3) 시 최저임금법 영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안정적 급여 및 체재비를 받고 있음에도 임용계약서에 국내에서의 급여지급 명기를 필수조건으로 적용함에 따른 비자발급 거절로 인해 국제 연구협력 활성화에 지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부는 미국의 GED(고졸 검정고시) 등을 상호 호혜주의 원칙을 이유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그 외에도 △연구비 환수금 일차적 납부책임 부과 △4대 요건 확보율에 의한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대학·대학원생 정원 조정 요건 △교내 편의시설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등을 개선하면서 사립대학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 활용 확대,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기준 완화 및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를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 부문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