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씨는 2022년 6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라면(20개)을 5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제품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위해 연락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A씨는 배송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조속한 배송 이행을 요구했다.
#. B씨는 2022년 4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원피스를 2만1500원에 구입했다. 이후 2022년 5월 초 배송 상황을 문의했고, 6월 초까지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6월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배송이 지연되는 제품에 대한 조속한 배송 이행을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가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일례로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등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올해 8월18일 기준 타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1만9900원, 배송비 포함)보다 72.4% 저렴한 수준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5개월간(4월1일~8월17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스타일브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유성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제15조· 제17조·제21조)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