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스포츠·레저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시설 측이 어린이 안전계획을 세우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계획을 검토하는 법이 나왔다.
배 의원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의 취지에 대해 "문체부는 5년 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어린이에 대한 관리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스포츠·레저시설에 사망사건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4682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8건이다. 배 의원은 "어린이 실내 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겨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