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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쿠팡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자회사에 부당 특혜 '불공정거래' vs 수수료 아닌 외주용역 대금, 감사보고서 왜곡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8.30 15:40:35
[프라임경제] 시민단체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부당 특혜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쿠팡이 △(자회사에 대해) 수수료 부당 지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비 요구 등을 일삼아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대상을 차별해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

그러나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2.55%에 불과해 불공정 거래라는 주장이다. 

또 단체는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 업체들한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은 "참여연대 등이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CPLB의 감사보고서 일부. ⓒ 쿠팡


또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PLB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쿠팡은 실질 수수료가 30%를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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