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을 뺀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4일 '과반정족수를 넘지 못해 당헌 개정안을 부결한다'고 발표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조승래 의원이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는 당헌 내용과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결 사유가 됐다고 예상된 논란 조항을 뺀 11개 조항은 다시 상정하기로 숙의·논의된 부분이라 양해를 바란다는 (지도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시행령 개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재상정하기로 한 당헌 개정안 중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당무위원회가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이 있어 의원간 견해차가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다음 지도부에게 당헌 개정에 대한 역할을 넘기고 시간을 더 갖게 됐다는 생각과 전날 중앙위 부결로 인해 당헌 개정 논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찬반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제 판단은 어제 하루 판단으로만 끝난 것 같다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건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결된 조항만 빼고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그나마 잘한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찬성하는 이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