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시정비계획에 있어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 대부분은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가졌기 때문에)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안전진단을 광역단체장에게 내리는 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한 것 중 첫 번째로 해당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지역단위 정비사업에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노후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을 표로 정리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이 발의한 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에서 정쟁 등에 의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