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4일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에 대한 당헌 신설안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이 담긴 당헌 신설안이 부결됐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 당헌 신설안을 논의했지만,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47.3%)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한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은 총 566명 중 4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 신설안에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어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에 의해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4일에 진행된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헌 개정안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의원과 당원 대부분이 몰랐다. 찬반 토론도 없고 수정안도 못 내놓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부의장에 이용선·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이 찬성 406명, 반대 24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