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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권한 윤리위로 이관

윤리위 자격요건 강화해 당내 사법기구 역할 채택… 윤리위원장, 임기 1년에서 3년 확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23 09:21:16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난 22일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넘기면서 윤리위원장 임기 강화, 윤리위원 임명 절차 추가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난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혁신위 제8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로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한 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외 저희들이 몇 가지 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안은 지방선거 직후에 출범한 혁신위가 첫 혁신안으로 공관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꺼낸 것이다. 그리고 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베제) 등을 결정할 때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번 혁신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PPAT)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 위원장은 "PPAT 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이를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SNS계정으로 "우리 당은 현재 학습에 대한 열의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여기저기 공부모임을 만든다면서 시험은 안본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PPAT를 확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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