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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청년할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 의견 반영되도록 전국지역구총수의 30%에 청년 후보자 추천 권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12 15:12:03
[프라임경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지역구총수의 일부를 청년에게 할당하도록 한 법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청년 후보자의 일정비율(30%)을 권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지역구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할당을 의무화 또는, 권고하는 규정이 없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40세 미만 국회의원 수는 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0세 미만 유권자가 33.8%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수치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공천시스텀에서는 높은 정치 참여 비용, 거대 정당의 선거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참여 기회를 얻기 매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 선거 때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더 많은 청년 인재가 제대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권명호 △김병욱 △김정재 △박덕흠 △박성민 △양금희 △윤영석 △이인선 △임병헌 △주호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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