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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의원, 당헌 80조 개정 의원총회 소집 요청

"당헌 개정 및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 공개적 토론 없이 안건 확정·투표할 수 없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12 14:19:48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12일 본인의 SNS계정으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만든 당헌 96조 제2항을 개정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우리의 입장과 국민의 약속을 저버리고 후보를 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처참하게 패배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쉽게 되찾아올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되는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헌 제96조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맞서는 우리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중대한 전환을 당내 공개적인 토론 없이 전준위가 안건을 확정하고 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노선 폐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 민주당 비대위원회에 요구한다.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공개토론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과 중앙위원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설명절차도, 토론절차도 없이 확정된 안에 대해 투표하라는 것은 당원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은 동지 모두에게 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견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 앞에서 "선거 유불리를 위해서 당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는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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