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측은 4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주제로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무조정실 측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신설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내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 반대 측이 함께 참석한다.
반대 입장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찬성 입장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해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에 시행된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아 이번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