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공매도 규제 위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적발하고 개인 55명과 법인 11개사에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공동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선물위)는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개인 55명과 법인 11개사를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이외에도 과징금(개인 1명·법인 29개사), 과태료(법인 11개사), 경고(개인 1명)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 임원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 후 증권거래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자금조달·공시업무 담당 상무를 비롯해 임원 4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사실을 미리 파악했다.
이들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 정보를 선점 후 주가가 하락을 것을 예상해,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하며 손실을 피했다.
다른 상장사 B의 경우 임직원이 호재성 재료인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얻어 본인과 배우자 계좌 등으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수취한 점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갖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통보한 건 중 내부자가 연루된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에게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K-ITAS는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하는 서비스다. 7월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법인 2419사 중 10.4%가 가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 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