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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칼 빼든 정부…도화선 된 한투의 허위 공매도

尹 대통령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금융당국에 대책 지시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7.28 17:42:26

28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받으면서,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대거 손질하기 위함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국민주식 삼성전자(005930)를 2500만주 등에 관해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실제로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과태료 처분 사유는 한국투자증권이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기 때문이다. 주식을 먼저 차입하고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공매도 물량으로 표기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17년부터 약 3년3개월 동안 939개사 주식의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처럼 표기한 뒤 공매도했다. 공매도임에도 일반 매도처럼 거래한 회사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000660) 385만주와 미래에셋증권(006800) 298만주가 뒤를 이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는 매매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더욱이 올해 국내증시가 약세장을 보이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 사실이 밝혀지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결국 28일 윤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 금융당국에게 공매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이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가추이와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고,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다. 매매분석 결과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 및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 증권사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규모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인에게도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구형한다.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거래소와 금감원 전담조직도 확대된다. 현행 1부 2팀(모니터링팀 감리팀) 13명에서 기획감리팀을 신설해 1부 3팀 17명으로 운영한다. 공매도 조사업무의 질적 고도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제재 등 대응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차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마련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가 포함된다.

공매도 급증종목 지정의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이 다음날까지 자동연장된다.

반면 개인투자자에게는 담보비율 인하 등으로 공매도 기회를 부여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은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된다. 120% 결정은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개인의 신용위험, 개인대주가 활성화돼 있는 일본 등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개인을 포함한 전문투자자는 이미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가 가능한 만큼, 증권사를 통한 전문투자자 대상 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는 최대한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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