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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재명 의원, 불법사채 무효법 대표발의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시 대차이자 무효, 2배 넘으면 금전대차 전부 무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27 18:10:14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긴 금전계약인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이 2배 초과인 경우 금전대차 계약 모두 무효화한 내용이 담긴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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