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긴 금전계약인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이 2배 초과인 경우 금전대차 계약 모두 무효화한 내용이 담긴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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