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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제안

"명목세율 고정돼 세금부담 자동 증가…물가 변동 반영해 조세 법률주의 취지 맞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27 12:35:22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는 우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데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지역상품권 예산 삭감 등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민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결과를 정책제안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고정돼 있어 세금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자연증세 구조"라며 "물가 변동 시 과세표준도 조정해 실질소득 기반의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자동증세를 막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기획재정부가 국제표준이 아니라고 폄하해도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는 이미 분명한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연동제는 조세 법률주의 취지에 맞게 법에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 내자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도 면세자들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라 그저 물가가 상승한 만큼 과세표준을 조정해 실제로 번만큼만, 세금을 내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작년 61조4000억원, 올해 53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초과세수를 거둔 기재부가 또다시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며 "이번 달에 물가연동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향후 지속적인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연말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자영업자 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 저소득층에 대한 물가지원금, 취약계층 중심 에너지바우처 및 전 국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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