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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진행된 결정… 윤석열 정부, 알고도 양해했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26 17:58:26

위성곤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를 주장했다.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일본정부는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양해했는 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방일 기간에 몰랐다는 것은 굴욕이다. 알고도 양해했다면 매국이다"라며 "독일 킬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차만 있을 뿐 폐기될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우리의 식량안보 및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방류 조치로) 일본과 한국수산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수준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파트너란 해야 할 말도 못 하고 일본이 아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인 것 같아 유감이다"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낸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등하고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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