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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점진적으로 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26 16:41:3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에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적용 움직임에 대해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큰 틀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이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며 "코로나19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움이 가중돼 3중고다"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도입되면) 충격을 시장이 견디지 못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300만명(정도)인데 퇴직금, 복지 문제 등 (관련 내용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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