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KDA 측은 22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의 공약도 조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은 15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KDA는 "다만,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처지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