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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금지 7개국 6개월 연장"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정세 및 치안 불안 현상 지속 가능성 높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18 14:34:05
[프라임경제] 외교부는 18일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여행 금지국 7개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7개 국가와 로스토프 등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지역 등 3개 지역은 오는 31일까지 여행금지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 측은 이날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를 열어 해당 국가와 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과 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2023년 1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행금지국가 7개국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다.

이어 여행금지지역 3곳은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보로네시, 벨고로드, 브란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30㎞ 구간),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양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등 우크라이나 국경 30㎞ 구간)이다.

외교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여권법 제17조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 및 체류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부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인 경우 여행주의국가로 지정,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스리랑카대사관에서 한인회, 민주평통, 한경회 등 동포단체들과 민관합동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SNS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치안을 담당하는 주재국의 군, 경찰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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