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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2014년 600달러 발표 후 유지된 상황… 관광 활성화 차원서 올린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18 11:08:5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 측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로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5000달러 규모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2014년 600달러로 한다고 발표한 후부터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며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외국인 국채 투자 유인을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표준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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