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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2010년 이후 북한주민 해상월선 송환, 47회"

"발견 당일 송환도 수차례 있어…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사건 관련 허위사실 많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15 13:03:54
[프라임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010년 이후로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주민을 송환한 사례는 47회"라고 발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2019년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해당 조치는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2일 판문점을 통한 추방 당시 사진들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15일 "일부 언론에서 북한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후 북한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고, 82명은 귀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10~12년) 기간 동안 해상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했고, 박근혜 정부(13~17년 4월) 기간 동안 해상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했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송환 47회, 평균 5.6일"이라며 "평균 송환일은 △이명박 정부 12.6일 △박근혜 정부 3.7일 △문재인 정부 3.3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기에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서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송환경로 역시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 송환 중 9회 판문점으로 송환했다"며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해상을 통해 월남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북한주민을 보호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주민은 19명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돼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다"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사건 관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안보실차장 및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죄 및 이적죄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주민 해상월선 송환 통계.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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