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증세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노 의원은 이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발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동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하지만, 과표가 고정돼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 증세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인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한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을 변화시키고 있고, 뉴질랜드인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물가상승 목표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개정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 방지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을 조정했다"며 "2010년 기준 작년까지 약 25% 물가가 올라간 것을 감안해 소득 구간 하위 3단계 과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득세법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과세표준 구간 비교표.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5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수정했고,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000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 이하로 수정했다.
노 의원은 "물가조성계수를 도입해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에서는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당 년도의 물가지수 비율을 계산해 물가조정계수를 산출하고,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해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달리 하위 3단계 과표 구간의 세율을 조정했다는 것 등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