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조력 존엄사법 관련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조력 존엄사법에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은 82%, 반대는 18%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안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6일 조력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