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예지 의원 "장애인 키오스크 시행령,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초안,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성 악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13 13:29:48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초안 내용이 시각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 접근성을 떨어트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난 11일 시각장애인들이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작년 4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6월에 공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초안은 편의 제공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새로운 접근성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고, 시행령 적용 기간이 최대 2026년으로 기간을 정해놔 장애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행령 내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세세한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품의 상용화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예산 부족과 관련 업계 의견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법 당사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