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려 당권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는 자정을 넘겨 끝났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그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있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내 대표 공백 상태가 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헌 당규에 의해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맞물려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부터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 대두된 이 대표의 사퇴 압박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도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