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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정무실장, "품위유지위무 위반 없었다"

윤리위 징계심의 비판…"증거인멸사실 확정 못하면서 징계사유 되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07 10:03:17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을 7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본인의 SNS계정으로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의혹 연루자인) 장모씨가 2022년 1월10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정무실장은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정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며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냐고 묻고 장모씨가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며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3년의 일은 모른다. 허나 이준석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접대를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윤리위원회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심의를 안건으로 열린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 소명에 나설 예정이고,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국민의힘 당권 변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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