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소비자 A씨(남, 40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했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 돼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소비자 B씨(남, 불명)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B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개인이 중고로 거래할 수 없는 판촉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절반은 거래 불가 품목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4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전에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 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임을 회신했다"라고 말했다.
주요 중고 거래 품목은 생활용품(21.1%)과 가전제품(16.2%), 의류(13.7%) 순이었다. 응답자의 30%는 거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28.7%), 개인 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자 차단(13.7%)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한편,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 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 은어, 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 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 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