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 ⓒ 보건복지부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돼 있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과정에서 오랜 과저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되고 선정된 6개 지역에 요건을 달리한 3개 사업 모형을 적용한다.
우선 부천과 포항에선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에선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순천과 창원인 경우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로 임금근로자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대상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포스터. ⓒ 보건복지부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와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상관없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396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