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고, 기존 특수자동차만 적용 대상인 것을 일반화물차까지 포함시키고 적용 품목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개 품목은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팀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민주당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저운임 구조가 만연하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고 화주 경영에도 영향이 덜 가는 품목 위주로 적용 품목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