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기각사유서 전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시민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변호인에 대해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에 개입했다며, 변호사 자격 징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영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사안을 넘겨받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측은 1인 '이 징계 요청에 대해 기각 처리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측의 기각사유에 따르면 이 대표를 변호하고 있던 김연기 변호사는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김연기 변호사)측은 일부 삭제로 인한 대화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은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할 것일 뿐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측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통화녹취록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수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진정인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