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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법' 발의

"학생 학습권, 교사 교육권, 학부모 자녀교육권 보장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돼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01 15:17:06
[프라임경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로 대체하자는 법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깜깜이·고비용 선거, 정치적 중립성 훼손된 선거로 지적받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됐지만, 이념적 성향이 대립될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329표)보다 2.5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시·도 교육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권자의 무관심, 정치이념화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를 지명,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한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후보 난립,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 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킨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가능하게 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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