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토킹 행위 등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변경·취소될 시 범죄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백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6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와 같이 2022년 상반기에만 3명이 사망했다"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및 각종 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경찰 및 사법당국의 보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행위에 따른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스토킹행위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변경 가능하지만,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 시 스토킹행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백 의원은 관련 내용이 스토킹행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전달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후 보복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 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관이 범죄 예방을 위해 주거 등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잠정조치는 법원이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할 수 있게 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