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 이후 총 7차례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잇따라 경영 복귀가 무산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29일 오후 2시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29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 프라임경제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건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그룹의 현 위기 상황을 밝히기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의 보수 반환 요구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주총에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했으며,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질의에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연 7억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지급 금액을 연 12억엔 이내로 개정하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는 등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연 7억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한도를 연 12억엔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의안이 제안됐고 가결됐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또는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무산됐다.
게다가 신동주 회장은 올해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동주 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이 이제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명분 없는 롯데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창업주의 장남으로써 그룹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