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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안교육기관 세액공제 근거 마련법 대표발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혜택 받도록…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9 08:58:4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일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도 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됐고, 평생교육기관과 학원 등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학교의 모태를 만드는 등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에 기여해 온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제를 통해 강화된 시설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돼 기관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평생교육기관 및 학원 등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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