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발의 취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어 정부가 임의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을 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가 가진 주식의 주주권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며 '특히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기, 수도, 가스 등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시설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