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28일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은 28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주최했으며 △강신승 서울시립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김정은 경기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이미영 인천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희 변호사 △이선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선 요양기관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처우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요양사보호사 데이터베이스와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5월2일부터 13일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운영주체, 지역, 정규직 여부에 따라 편차가 컸다"며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한 휴게시간을 50%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신 운영위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표준인건비 기준 마련이 제일 시급하다"며 "다만, 공공인 경우 국공립 요양기관 확충이, 민간인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신 운영위원은 "민간에선 위법·탈법 사례가 일부 존재하고 있고, 공공에선 민간에서 거부당한 이용자도 수용해 이용자의 폭력 등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주희 변호사는 "돌봄서비스 정책 전개 과정에서 재원은 공공이 부담하는데 공급은 민간에게 맡겨 돌봄서비스 질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 더딘 것"이라며 "노동조건 향상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조사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며 △좋은 일자리 인증제 확대 △공공요양 기본 공급률제 도입 △노동조합 활동 억압 방지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