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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어"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연우' 주식 55% 취득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6.28 15:59:06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위탁제조 2위 업체인 한국콜마(161890)와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인 연우(115960)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지난 4월 연우 주식의 5%(약 2864억원 상당)를 인수하기로 했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이다.

© 공정위


위탁제조 시장에는 50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의 시장 점유율은 15% 안팎이다. 1위는 점유율이 25% 안팎인 코스맥스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우의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은 약 25% 안팎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에는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각각의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나 시장 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우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경쟁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연우의 시장점유율(2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화장품 용기 시장에 약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위탁제조사들의 화장품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한국콜마의 시장점유율(1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위탁제조 시장에 약 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화장품 판매사에도 용기 공급이 가능한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용기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정위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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