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취업자도 학자금대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상환능력을 파악, 상실이 확인되면 일부 상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취업 후 학자금 체납이 발생하면 상환능력을 파악해 상환유예될 수 있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 후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한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대출 건은 2017년 3만7000건에서 2021년 4만7349건으로 증가했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해도 상환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체납이 발생한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 간 정보 공유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자금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시켜 채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