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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3000만원 하한가, 1억원으로 조정…누진부과율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4 16:23:04
[프라임경제]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 중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배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재건축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인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에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앞서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재건축 초과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 의원이 발의한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엔 기존 3000만원으로 돼 있던 하한가를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억원으로 조정하고 2000만원마다 올라가는 누진부과율도 30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을 통해 투기 목적 없는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유 기간별 경감제도를 도입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법 통과로 인해 서울시 내 30년 이상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 총 143개 단지 등이 수혜를 받고, 재건축 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공급 증대 및 집값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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