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수능 응시료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빠져 있다며 포함시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소득세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공제 항목에 빠져 응시생들의 부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초·중·고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합산액 100분의 15에 해당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공제 항목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능과 대입전형에 응시하고 있음에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4만7000원 수준)와 대입 전형료(2020년 기준 평균 4만7500원)를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2022학년도 기준 수능 응시생은 50만9821명"이라며 "대학 진학률은 73.7%"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대학 진학 과정 중에 발생한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