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일 열린 전체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58건은 위법,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가장 대표적인 위법사례는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적시, 향후 이러한 운동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방통심의위는 "불매운동과 관련 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으며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는 부분을 감안했지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고뇌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보수언론에 광고를 주는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 압박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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