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온라인상 다크패턴을 금지토록 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전했다.
이 의원은 '일부 기업의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 이용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가로 유도한 후 배송비·수수료·옵션비 등 추가 비용을 결제 직전에 부과하는 사례,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원치 않은 프로그램 설치도 자동 설정토록 한 사례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해외에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사용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토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을 규제토록 했고, 2019년 미국 상원의회에선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DETOUR Act)이 발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