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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조례안,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당사자는 반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졸속처리된 탈시설 조례안 즉각 철회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14 14:31:15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탈시설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프라임경제]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인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작년 8월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지난 5월25일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4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진행됐으며 지난 10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와 서 시의원과의 면담도 진행됐다.

그럼에도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은 조례안에 있는 내용 중 일부만을 수정, 처리해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을 규탄한다"며 해당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어제 서울시의회 복지위에서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돼 21일 본회의에서 상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 구성상)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공청회도 없이 졸속 처리했고, 현재 (상위법인) 탈시설 지원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하위법인) 조례안부터 나와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며 "김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낸 탈시설 조례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이 낸 조례안에 따르면 서 시의원이 낸 조례안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는 단어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내용을 삭제했고, 제1조 내용에 있는 '장애인'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스스로 의사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게재한 것 등 기존 안보다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체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다. 

이어 현재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지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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