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늘부터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 발급을 받아 영사민원24에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10일 "금융결제원이 금일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했기에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 출국확인 및 해외 전화번호, ARS 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일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인 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영사민원24는 해외체류 국민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9년 4월부터 운영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의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방안으론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재외국민등록정보 등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