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부금 부정 모집·사용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부금 부정 모집·사용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률상 증여는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기부금품법상 기부의 개념과 유사해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증여로 해석될 여지를 악용한 부정 모집, 사용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최근 유튜브, SNS 등 기부 모집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태희아부지로 유명한 택배기사의 후원금 횡령 의혹 건과 2020년 1월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SNS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정모씨가 도주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 부정 모집·사용 금지법에 따르면, 기존 기부금품법상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경우에도 등록 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부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부정 모집과 사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