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전액을 받은 스타필드하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소식에 관리비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월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 심리를 도입한 이후 이를 활용한 최초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동의의결은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제안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의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과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스타필드 하남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의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던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로부터 잠정적인 제재 수위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지 않았지만 향후 법적 쟁점을 가리기보다 자발적으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보완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최대 60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