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 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방안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며 소액 제재금을 부과해왔다. 시감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게 됐다.
시감위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차이를 조정해 제재 형평성도 확보한다.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와 관련한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은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대비 15%였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한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 발생하면, 약식 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