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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사과·사퇴 요구

권칠승·이원욱·송옥주 민주당 의원 "선관위·경찰·검찰, 수사 통해 의혹 밝혀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30 17:59:53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구혁모 화성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 및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구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인 4월21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11일 현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지난 27일 매일경제TV가 보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권칠승·이원욱·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27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관련 보도를 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적 절차인 투표와 선거를 왜곡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칠승·이원욱·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을 위반해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20년 같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 후보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선거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구혁모 화성시장 국민의힘 후보 측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현금 지급은 사실무근이며 개인정보 유출 건은 직접 사과해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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