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30일 전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개정안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엔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송갑석 의원은 "수소 산업계의 숙원이던 법 통과로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원도가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의 법안들이 통과됐다.